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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회사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의 품질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Q1.

감사대상 기준이 있나요?

A1.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4조에서 외부감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상장예정법인
3)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4) 아래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종업원수 100명 이상

Q2.

감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Q3.

작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요?

A3.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Q4.

법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에서 감사보고서를 요구합니다.

A4.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벤처투자법 등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의견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Q5.

임의감사도 선임기한이 있나요?

A5. 법정감사와 달리 임의감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결산 종료 이전에 최대한 빨리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