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
회사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의 품질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대상 기준이 있나요?
1) 주권상장법인
2) 상장예정법인
3)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4) 아래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종업원수 100명 이상
감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요?
법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에서 감사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외에 벤처투자법 등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의견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의감사도 선임기한이 있나요?
다만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결산 종료 이전에 최대한 빨리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