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이를 수정 및 재신고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Q1.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환급 가능한 세액이 있는지 검토 받을 수 있나요?
A1. 고객님께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자료를 제공해주신다면, 환급 가능한 세액의 여부를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존 세무대리인이 놓치고 있던 절세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Q2.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으면, 이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2.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경정청구는 잘못 납부한 세금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개념이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과세당국에 의해 기존 신고 내역의 오류 등이 발견될 수 있으니, 경정청구 진행 전 세무이슈 검토는 필수적입니다.